영상 제작 외주,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6가지
영상 외주는 다른 외주보다 계약 분쟁이 많은 분야예요. 왜냐하면 "완성"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원본 파일의 가치가 크고, 출연자 초상권 같은 추가 법적 이슈가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영상 제작 외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과 계약서로 예방하는 법을 정리했어요.
1. "원본 파일 주세요" — 납품 범위 분쟁
문제
클라이언트: "편집 프로젝트 파일(프리미어/파이널컷)도 같이 주세요"
제작자: "납품은 완성 영상(MP4)이에요. 프로젝트 파일은 별도입니다"
계약서에 넣어야 할 것
- 납품물 정의: "최종 편집본(MP4/MOV, 해상도 OOO) O건"
- 원본/프로젝트 파일: "편집 프로젝트 파일(프리미어 프로젝트)은 납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협의 시 추가 비용 OO만원"
- 원본 촬영본: "촬영 원본(RAW/로그) 보관 기간 OO일, 이후 삭제"
2. 출연자 초상권 — 누가 관리하나?
촬영에 사람이 등장하면 초상권 동의가 필수예요. 이걸 누가 책임지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해요.
자주 생기는 문제
- 모델/출연자 섭외는 갑이 했는데, 초상권 동의서는 을에게 요구
- 나중에 출연자가 "내 얼굴 쓰지 마세요"라고 하면 누가 책임?
계약서에 넣어야 할 것
"출연자 초상권 동의서 확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을은 갑이 제공한 동의서 범위 내에서 영상을 제작한다."
3. BGM·효과음 라이선스 — 누구 비용?
영상에 사용하는 BGM이 저작권 위반이면, 영상 전체를 내려야 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넣어야 할 것
- 을이 사용하는 BGM의 라이선스 종류 명시 (무료/유료/구독형)
- 상업적 사용 라이선스 비용의 부담 주체 (갑 or 을)
- 갑이 지정한 음원 사용 시 라이선스 확보 책임은 갑에게
4. 수정 횟수와 "컨펌" 기준
영상은 수정 비용이 크에요. 컷 편집 한 번 바꾸는 게 디자인 색상 바꾸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권장 조건
| 단계 |
수정 |
비용 |
| 1차 시안 (러프컷) |
2회 포함 |
계약 금액 내 |
| 2차 시안 (파인컷) |
1회 포함 |
계약 금액 내 |
| 추가 수정 |
건당 협의 |
OO만원/회 |
| 컨펌 기한 |
시안 전달 후 5영업일 |
미응답 시 승인 간주 |
5. 저작권과 2차 활용
영상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만든 사람(제작자)**에게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외주 계약에서는 갑에게 양도하는 조항이 들어가죠.
확인할 것
- 저작재산권 양도 시점: 대금 완납 시 (꼭!)
- 2차 활용 범위: YouTube, SNS, 광고, TV 방영 등 — 어디까지?
- 포트폴리오: "을은 본인의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영상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미편집 영상: 사용되지 않은 컷의 소유권은?
6. 촬영 취소/연기 시 비용
야외 촬영인데 비가 오거나, 갑의 사정으로 촬영이 취소/연기되면?
계약서에 넣어야 할 것
- 갑 사유 취소: 촬영 O일 전 통보 시 무료 연기, O일 이내 통보 시 촬영 준비 비용(장비 렌탈, 인건비) 청구
- 을 사유 취소: 대체 일정 협의, 불가 시 선금 반환
- 불가항력: 날씨, 재난 등 양측 귀책 아닌 경우 상호 협의
영상 제작 계약 체크리스트
영상 제작 계약서를 사인봐에 넣으면, 납품 범위, 저작권, 수정 횟수 등 영상 산업 특화 패턴으로 자동 체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