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프리랜서일까, 근로자일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무실에 나가야 하고, 다른 프로젝트는 못 하게 해요." —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일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핵심 차이
| 항목 |
프리랜서 |
근로자 |
| 4대 보험 |
본인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
회사가 절반 부담 |
| 퇴직금 |
없음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 유급 휴가 |
없음 |
연차, 병가 등 |
| 해고 보호 |
없음 (계약 해지) |
정당한 사유 필요 |
| 최저임금 |
적용 안 됨 |
적용 |
| 세금 |
3.3%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
갑근세 + 연말정산 |
"프리랜서 계약서"인데 근로자인 경우
법원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 관계를 봐요. 아래 항목에 3개 이상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 회사 사무실에서 일해야 한다
- 회사가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한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 다른 프로젝트를 동시에 할 수 없다
-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회사가 제공한다
- 급여가 고정 월급 형태다
- 1년 이상 계속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것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 4대 보험 소급 가입 (회사 부담분 청구 가능)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 연차 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 해고 예고 수당 (30일 전 통보 없이 해지됐다면)
- 최저임금 차액 (시간당 계산 시 최저임금 미달이면)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 간단 체크
아래 질문에 "예"가 많을수록 근로자에 가까워요:
-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나요?
- 회사 사무실(또는 지정 장소)에서 일하나요?
- 업무 내용과 방법을 회사가 지시하나요?
- 이 회사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가요?
- 매월 고정 금액을 받나요?
- 업무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등)를 회사가 제공하나요?
4개 이상 "예"라면 — 노동청 상담이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프리랜서로 일할 때 지켜야 할 것
진짜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해요:
- 업무 장소와 시간을 을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다
- 결과물(성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 4대 보험은 을이 개인적으로 처리한다
사인봐에 계약서를 넣으면, 근로자성 시그널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경고해드려요. "이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일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