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또 내야 하는 건가요?" —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질문이에요.
세금 구조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 7가지를 정리했어요.
아니요. 3.3%는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일 뿐이에요.
1년간 받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면, 이미 낸 3.3%와 비교해서:
소득이 적은 첫 해에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못 받아요.
소득 유형이 달라요.
| 3.3% (사업소득) | 8.8% (기타소득) | |
|---|---|---|
| 대상 | 지속적인 용역 (개발, 디자인 등) | 일시적 강연, 원고료 등 |
| 필요경비 | 실제 경비 공제 | 수입의 60% 자동 공제 |
| 종합소득세 | 신고 필요 |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같은 100만원을 받아도 3.3%면 967,000원, 8.8%면 912,000원을 실수령해요. 차이가 55,000원이에요.
계약서에 "사업소득으로 처리"인지 "기타소득으로 처리"인지 명시되어 있나요? 없으면 갑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세(10%) 별도예요.
계약서에 "500만원(부가세 별도)"과 "500만원(부가세 포함)"은 50만원 차이예요.
연매출 8,0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 (부가세 감면).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세무사 상담을 권해요.
갑(돈을 준 회사)이 발급해줘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이미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꼭 챙기세요.
프리랜서도 업무 관련 비용을 경비로 공제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비 항목:
주의: 영수증/카드 내역이 있어야 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개인 생활비를 경비로 넣는 건" 당연히 안 돼요.
각 갑(회사)이 각각 3.3% 원천징수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부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예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6%~45% 누진), 여러 곳에서 받으면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계약서에 세금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그건 세후 금액이에요"라고 갑이 주장할 수 있어요. 사인봐에 계약서를 넣으면 세금 관련 조항이 빠져 있는지 자동으로 체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