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한 번쯤은 겪는 상황이에요. 작업을 반 이상 진행했는데 갑이 갑자기 "프로젝트 방향이 바뀌어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미 일한 건 어떻게 되는 거지?"**예요.
해지 통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확인해야 할 포인트: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아예 없다면? 민법 제674조(위임 해지)와 제673조(도급 해지)가 적용돼요. 도급의 경우 갑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해지 통보를 받으면 지금까지 한 일의 증거를 정리하세요.
이 자료가 정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돼요.
구두로 "작업비 주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그런 얘기 없었는데?"라고 부인될 수 있어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정산 요청을 보내세요:
"계약 해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작업(전체 약 60% 완료)에 대한 대금 정산을 요청드립니다. 정산 기준일과 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핵심은 "해지에 동의"와 "정산 요청"을 동시에 서면으로 남기는 거예요.
계약서에 정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돼요. 없으면 아래 기준으로 협상하세요:
둘 중 을에게 유리한 방식을 제안하되, 객관적인 근거(작업 로그, 중간 결과물)를 함께 첨부하면 협상력이 높아져요.
정산 금액이 합의되면, 해지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주요 내용:
이 합의서가 없으면 나중에 "그때 합의한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정산 근거(작업 증거)를 이메일로 보내고 응답을 요청하세요. 7~14일 내 응답이 없으면:
"갑은 언제든 해지 가능, 을은 해지 불가" 같은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라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결과물을 넘겼다면 저작권 귀속 여부가 중요해요. "대금 완납 시 양도"로 되어 있으면 대금을 받기 전까지 저작권은 을에게 있어요.
다음 계약에서는 이런 조항을 꼭 포함하세요:
사인봐에 계약서를 넣으면, 해지 조항이 빠져 있거나 한쪽에만 유리한지 자동으로 체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