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 을은 어떻게 해야 할까?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한 번쯤은 겪는 상황이에요. 작업을 반 이상 진행했는데 갑이 갑자기 "프로젝트 방향이 바뀌어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미 일한 건 어떻게 되는 거지?"**예요.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해지 통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확인해야 할 포인트: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아예 없다면? 민법 제674조(위임 해지)와 제673조(도급 해지)가 적용돼요. 도급의 경우 갑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단계별 대응 방법

1단계: 작업 현황 정리 (즉시)

해지 통보를 받으면 지금까지 한 일의 증거를 정리하세요.

이 자료가 정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돼요.

2단계: 정산 요청 (서면으로)

구두로 "작업비 주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그런 얘기 없었는데?"라고 부인될 수 있어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정산 요청을 보내세요:

"계약 해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작업(전체 약 60% 완료)에 대한 대금 정산을 요청드립니다. 정산 기준일과 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핵심은 "해지에 동의"와 "정산 요청"을 동시에 서면으로 남기는 거예요.

3단계: 정산 금액 산정

계약서에 정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돼요. 없으면 아래 기준으로 협상하세요:

둘 중 을에게 유리한 방식을 제안하되, 객관적인 근거(작업 로그, 중간 결과물)를 함께 첨부하면 협상력이 높아져요.

4단계: 합의서 작성

정산 금액이 합의되면, 해지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주요 내용:

이 합의서가 없으면 나중에 "그때 합의한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갑이 정산을 거부해요"

정산 근거(작업 증거)를 이메일로 보내고 응답을 요청하세요. 7~14일 내 응답이 없으면:

  1.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에서 가능)
  2. 민사조정 신청 (법원, 비용 저렴)
  3. 소액사건심판 (대금이 3,000만원 이하면)

"해지 조항이 갑에게만 유리해요"

"갑은 언제든 해지 가능, 을은 해지 불가" 같은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라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작업 결과물을 이미 넘겼는데 돈을 안 줘요"

결과물을 넘겼다면 저작권 귀속 여부가 중요해요. "대금 완납 시 양도"로 되어 있으면 대금을 받기 전까지 저작권은 을에게 있어요.

계약할 때 미리 넣어야 할 해지 조항

다음 계약에서는 이런 조항을 꼭 포함하세요:

사인봐에 계약서를 넣으면, 해지 조항이 빠져 있거나 한쪽에만 유리한지 자동으로 체크해드려요.